서울고등법원이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소송은 기각한 가운데, 동국대학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오늘(7월30일) 오후 오영교 총장과 정용상 법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소송 관련 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로스쿨인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나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사정판결’은 불합리하다”는데 입장을 함께했다.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위반해 동국대가 탈락했다면 추가로 포함시키면 되는 일이며, 이는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경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사정판결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손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원은 언질조차 주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로스쿨법 시행령의 상위법인 로스쿨법 정신을 일탈한 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른 법들을 적용해 동국대를 차별해 탈락시킨 것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