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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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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석림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성격)
본 회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립 동국대학교를 근간으로 한 한국불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서 불교 중흥 발전과 모교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제 3조 (목적)
불타의 자각각타와 각행 원만한 근본교리에 따라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한불교조계종단 및 학교법인 동국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 사무소 및 연락사무소를 둔다. 단, 비상시에는 옮길 수 있다.

제 5조 (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불교 문화발전에 관한 사업
2) 장학금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정기 간행물 발행, 학술발표회, 강연·세미나, 수련회, 순회포교에 관한 사업.
4)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6)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 준행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