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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로스쿨 탈락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판결…소송은 ‘기각’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09-07-30 13:24
조회 :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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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2월 동국대의 로스쿨 예비심사 탈락 결정에 대해 동국대 로스쿨 비대위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로스쿨 인가 백지화 및 재심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월28일 동국대가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에 대해 한 로스쿨 설치인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학교육위원회 제척사유 인정…‘사정판결’ 들어 패소 판결 
     
    동국대는 지난 2008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명단에서 제외되자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동국대의 소송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동국대는 이듬해 1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로스쿨 선정에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제척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 등 관계자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원들이 제척조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 대학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는 있으나 이미 로스쿨이 개원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번 처분을 취소할 경우 제도 자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공복리에 위배되면 ‘사정판결’할 수 있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되, 그 부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한다”고 결론 지었다.
     
    “로스쿨 정원 늘려야”…동국대 내일 긴급대책회의 예정
     
    이에 대해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사법부의 판결 정신을 살려 정부는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며 “동국대의 탈락이 위법하다고 한 만큼 로스쿨 정원을 늘려 피해대학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용상 교수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와 논의해 로스쿨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도 내일(7월30일) 오영교 총장 등 로스쿨과 관련한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는 15개 대학을 선정한 서울권역 로스쿨 대학 심사 결과, 14위를 차지했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탈락한바 있다.
     
    김하영 기자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판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반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除害施設)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009-07-29 오전 11:30:4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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