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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수익사업 할수 있다. 조계종유지재단 정관 변경·승인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09-07-27 18:08
조회 : 3,864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사장 지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학스님)는 “불교문화 홍포 등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관련 조항을 삽입한 정관 변경안을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종단 재정 튼실 기대… 사업자등록 등 후속작업도 진행

이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 유지재단 소유 시설에서의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사찰음식점 운영을 비롯해 각종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 판매 등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어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튼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정관은 우선 제4조 2항으로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종류로 국제포교활동과 포교·교육사업을 추가했으며(4조 1항) 18조에도 법인의 경비로 사업수입을 명시했다. 유지재단은 지난 6월25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이와 같이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지재단은 정관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정, 사업자등록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 유지재단은 종단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법인으로 1948년 설립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이 모태다. 2004년 2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장영섭 기자

2009-07-24 오후 7:03:26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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