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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권 퇴진운동도 불사” [불교포커스] 0
 작성자: 사무국  2006-10-24 11:46
조회 : 4,068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인 보림회와 금강회는 오늘(23일) 오전 11시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부대중 우롱한 중앙선관위 결정 원천무효’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영담스님과 효림스님이 참석했다.

보림회와 금강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 ▶금번 파행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중앙선관위원 전원 중징계로 일벌백계 ▶범종단 차원의 재발방지책 제시,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청정승가를 이뤄내기 위해 현 종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보림회와 금강회는 또 ‘향후 일정’을 통해 ▶종단의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결집기구의 구성 ▶현 종단 파행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 활동, 지난 1년간 종무행정 전횡에 대한 사부대중 고발 ▶종단 사법기구에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신분 확인 제소 ▶소송의 진행, 직무정지 또는 부존재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부대중 우롱한 중앙선관위 결정 원천무효”
형평성 무시·총무원장 입김 작용 등…종권퇴진 운동 불사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자 자격심사를 진행한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숭 jqt는 결정과 나눠먹기식 직능직 배분에 종도들은 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염증을 넘어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에 청정승가를 염원하는 대다수의 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의 공개사과, 관려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권퇴진 운동을 준엄하게 펼 것을 천명합니다.

94년 개혁의 산물인 종헌 종법은 엄정하게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무행정의 수반인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에게 판결을 주문하는 사태까지 이른 마당에 이번 선거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회의를 열고 등록을 거부당한 해인사 현진스님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혜민 법정 스님 등 2명의 후보를 등록 거부한 관음사에 대해 ‘선거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후보등록을 누락한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서는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인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21일 기각 결정을 내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해인사 불국사의 경우 후보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일한사안인 관음사에 대해 유독 인정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논리도 모르는 몰상식한 결정입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총괄적인 자격심사를 하는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도공 스님은 법주사주지이자 금오문중입니다. 본사 주지의 입김이 후보 등록부터 자격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법스님은 선관위원회가 열리던 20~21일 종일 종회사무처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도공스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해 중앙종회의원선거법 10조 2항을 어긴 법주사 현법스님에 대해서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오문중인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채 재상정,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도공 스님은 법주사 출마자들의 자격 적격 심사와 불국사에 관련한 결정 때 의사봉을 다른 위원에게 넘기는 것은 극히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회의원 후보 등록거부로 고발한 현진 스님은 해인사 소속입니다. 선관위원 중 적광스님은 해인사 관련 판결 때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에게 해인사 문제의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 종도들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금산사 교구로 출마한 법진 스님은 중앙선관위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를 포함한 전체 출마자의 이력 등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의 부칙 3조에는 ‘직선으로 선출되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법진스님이 비록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실상 선관위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했으면 종회사무처장을 사퇴하고 중앙선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5조에는 ‘각급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의원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5조는 ‘직권을 이용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선거 업무를 방해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림회 금강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2. 금번 파행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하십시오.
3.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중징계로 일벌백계하십시오.
4. 범 종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해 실행하십시오.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림회 금강회 일동은 청정승가를 이뤄내기 위해 현 종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합니다.

불기 2550년 10월 23일  보림회 금강회 일동

-향후 일정-

1. 종단의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결집 기구의 구성
2. 현 종단 파행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 활동, 지난 1년간 종무행정 전횡에 대한 사부대중 고발
3. 종단사법기구에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신분 확인 제소
4. 소송의 진행, 직무정지 또는 부존재 가처분 신청한다.(소송에 대한 자료 준비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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