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앞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전임교수를 직접 위촉ㆍ지원한다. 그간 개별적인 연구ㆍ교육활동을 펼쳐온 교직자들을 종단이 나서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28일 ‘종단 전임교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원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임교수를 위촉하고, 이들을 각 교육기관에서 우선 임용토록 했다.
연구지원비 지급-연구성과 제출
전임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ㆍ연구경력 2년 이상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ㆍ연구경력 3년 이상 교육ㆍ연구경력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 후 번역ㆍ연구 성과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승가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5~7인의 스님으로 구성되며 교육부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임교수로 위촉되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받게 되며, 교육원이 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 또는 개인 연구성과물을 연간 1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위촉기간은 교수는 5년, 부ㆍ조교수는 3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이 가능하다.
종립대 전담교수ㆍ수행관장ㆍ청규 둬야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승가교육 기관 및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승가대학ㆍ승가대학원ㆍ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들 법령은 기존 승가대학령과 승가대학원령, 특수교육기관령을 대체 입법한 것으로 각 교육기관의 기준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승가대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서는 기본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의 관리내용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제정안 ‘제8장 종립대학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사미ㆍ사미니의 생활을 지도할 전담교수와 기숙사 수행관장을 두고 교내생활에 필요한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제정안은 기존 승가대학이 4인 이상으로 규정한 교육교역자를 6인 이상 임용토록 했으며,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휴교의 근거와 절차, 예산운영 및 예결산 절차를 명문화 했다.
교수 확충-휴교 절차 등 명문화
‘승가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에서는 승가대학원이 종류를 구분하고 수학형태에 따른 상주형ㆍ개방형 승가대학원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승가대학원은 학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상주 교육교역자를 두어야 하며, 수업일수를 매학기 16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은 어산성악학원 설치령과 특수교육기관령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됐다. 제정안에 따라 문학, 문화재, 미술, 범패, 건축 등 불교문화과 외국어 특수교육을 위한 종립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특수학교 설치 외에도 교육원장은 2년 이상의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제정안이 공포된 후 기존 운영 중인 승가대학은 2014년 2월28일까지, 학림ㆍ율원ㆍ승가대학원은 4년 이내에 제정안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