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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승가교육제도 ‘1차 개선안’ 발표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7-06 19:37
조회 : 3,520  

‘불교 포괄적 이해’ 중심 개편

 
 
기본교육기관 조정은 ‘4년간 유예’
                 
전문대학원 원안중심 명칭 재검토
 
지방 승가대학(강원)의 교과목이 불교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교재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개편된다. 단 강원의 숫자를 줄이는 기본교육기관 재조정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2일 교계 기자브리핑을 열어 승가교육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논의됐던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편, 기본교육기관 조정, 전문대학원 설립 등 개선안 전반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교육원은 6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회의에 개선안을 보고해 거듭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7월2일 현재)
 
교과목 개편의 경우 <화엄경> <금강경> <치문> <서장> 등 단일 경전 및 교재에 대한 강독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교육과정을 ‘불교개론’ ‘초기불교’ ‘선(禪)의 이해’ ‘한국불교사’ 등 불교학 전체에 관한 주제별 강의로 바꾼 것이 특색이다. 불교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강사들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어학과 사회학 종교학 경제학 복지학 등 인접학문에 관한 교육을 대폭 늘려 실질적 응응능력 배양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습풍토 조성을 위해 주 6일, 1학기 16주 수업을 기본으로 정규 교과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각 승가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15% 이내에서 교육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각 교과목별로 주교재와 부교재를 복수 추천하고 승가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재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내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인 수와 교직자 수, 교육시설 조건에 부합하는 강원만을 기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단 종단 법령기준에 미달하는 강원이라도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본 뒤 인가 취소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는 비구와 비구니에 대한 종비생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교육내용과 환경이 사미(니)로서의 위의(威儀)를 체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입학을 제한하는 기본 방침은 고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 군포교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거나 석ㆍ박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미(니)는 중앙승가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당초 계획이었던 기본선원 학인의 ‘소수정예화’도 선원 수좌 스님들을 꾸준히 설득해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기본교육기관 재조정과 연계한 전문대학원 제도 신설은 거의 원안대로 추진된다. 다만 명칭에 대한 스님들의 거부감을 수용해 가칭 ‘승가대학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칭 승가대학원은 선학 율학 초기불교 한문불전 등 불교의 고유한 학문적 자산을 집중적으로 연마해 특성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의 학제는 3년이며 나머지는 2년이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선(禪) 교(敎) 율(律)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 현대사회와의 소통에 필요한 응용실천불교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개선안에 대한 시행의지가 있는 승가대학부터 종단적 지원 하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불교신문 2637호/ 7월7일자]
 
2010-07-03 오후 12:16:11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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