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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상설 연수교육과정·강좌일정 발표 “실무능력 전문화·재교육 정착”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7-05 15:45
조회 : 3,601  
종단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상설 운영한다. 스님들의 소양을 넓히고 실무능력의 전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상설 연수교육과정 강좌일정을 지난 6월28일 발표했다. 그간 권역별로 진행되던 본.말사주지연수를 대체하는 것으로, 말사 주지 스님들은 연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특히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도 필히 이수해야 한다.
 
 
기존 연수대체…모든 말사 주지
 
“연간 1개 강좌 이상 수강해야”
 
숙박형·통학형…‘인증제’ 도입
 
 
연수교육의 주제는 △전법향상과정 △사찰경영일반과정 △불교교학과정 △불교문화실기과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주제마다 출.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특성화된 내용으로 강좌를 이끌어간다. <표 참조>
 
연수교육의 형식도 눈에 띈다. 크게 숙박형과 통학형으로 나뉘며 숙박형은 2박3일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통학형은 6주간(주1회 2~3시간 기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진행된다. 2박3일 숙박형 교육이나 6주 통학형 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수료할 경우 30점을 받게 된다. 2011년 2급 및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올해 30점 이상의 점수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자격점수는 매년 30점씩 누적된다(2012년 60점 이상, 2013년 90점 이상). 단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승가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스님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불교계 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이를 연수과정 이수로 간주하는 ‘인증제’도 도입했다. 이번 연수교육 상설 운영은 입법예고된 ‘승려연수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해 만들어졌다.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한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새로 마련한 재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불교신문 2636호/ 7월3일자]
2010-06-30 오후 1:58:3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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