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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사유재산 종단출연 시행’ 토론회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3-25 14:29
조회 : 3,767  
 
지난 23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지난 23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종단 방침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단 차원에서 홍보작업을 더욱 진행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되기도 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입법취지를 알려 나가겠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출가정신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했다. 사회는 현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이 맡았다.
 
 
“출가수행자 ‘무소유 실천’ 보여주는 제도”
 
 
발제 1. 시행 배경에 대하여
 
 
영담스님 / 총무원 총무부장
 
 
“갑작스런 입적으로 인한 분쟁 방지”
 
본 제도는 생존 당시에 스님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
 
종단 승려법에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종단에 출가한 수행자는 그 재산을 사찰명의, 본사명의 등 공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출가 수행자로 정진하며 형성된 재산은 불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스님이 생존 당시에 형성한 재산을 미처 사찰과 재적본사 등에 등록(증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입적 등으로 인한 재산 상속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발제 2. 법률적 이해
 
 
김형남 변호사 / 신아 법무법인
 
 
“유증, 어떤 법적 제약도 주지 않는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령’은 엄밀히 보면 유증을 하거나 사인증여를 한 승려에 대해 어떤 법적 제약도 주지 않는다.
 
단지 불시에 입적할 경우에 한해, 속가 상속을 방지하고, 그 재산으로 승가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스님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로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속가의 재산과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속가의 재산을 편의상 스님 명의로 상속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종단 귀속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
 
종단 뿐만아니라 교구본사에도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집권적 복지와 지근거리의 복지 모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님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발제 3. 이웃 종교(종단)의 사례
 
 
 
김응철 교수 / 중앙승가대
 
 
“유언장 집행, 가족 간여할 수 없어”
 
통합종단 출범 당시 이 제도가 마련됐어야 한다. 50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 당사자 스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유재산은 동산 부동산 외에 부채, 권리, 보험급여 등도 포함된다. 종단 출범 이후 50년간 유예 되었다가 시행되는 것이니, 모든 종도와 스님들이 수용하는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대한기독교감리회의 경우 교회 재산은 총본부에 귀속된다. 개신교회의 부동산 관리권은 해당교회의 당회가 갖고, 재산권은 노회가 갖는다. 개별교회에 별도 재단이 구성돼 있는 경우 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된다. 가톨릭 성직자는 교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미리 유언장을 써놓게 되어 있다. 유언장의 집행권은 교구장이다. 유언장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성직자의 모든 재산은 교구장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유언장에서 장학재단 등에 기증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고인의 뜻을 존중해 집행한다. 신부의 유언장 집행과 유품 정리에 가족들은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사찰 재정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 토론 종합
 
“의무 불이행 잘못…당연히 동참”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오늘이 출가절이고, 출가정신을 되살리자고 하는 취지가 이 제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정착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오늘 토론회는 소통의 자리이고, 종단 발전의 전기가 될 소중한 법석이다. 성과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무자스님(중앙종회의원) =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종회에서도 거론돼 온 것이다. 3년여 동안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공표하니, 여파가 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2~3차에 걸쳐 토론회가 돼서 모든 스님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스님의 의식이 문제이다. 출가하여 재산을 증식한다고 마음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낱낱이 법리화 하려면 끝도 없다. 다만 상징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님들이 권리만 찾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승려는 당연히 제도에 동참해야 한다.
 
○…법진스님(중앙종회의원) = 승려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시행령 제목을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승려법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 승려 개인명의의 잠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떤 계기로 종단에 출연하겠다는 것으로 시행령 만들어졌어야 옳다고 본다. 승려법에 근거해 재산출연에 관한 령이 3년 만에 시행한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승려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민법상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종단에서 제한한다, 이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는 주체가 강력히 추진하면 된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잡음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감수하고 강력 시행해야 한다. 재가자에게는 보시와 나누어 쓰기를 강조하는 게 승가인데, 승가가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종단 모습이다. 이것은 출자자의 본래 취지와 정신에 맞지 않다. 다소 문제 있어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것이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문제다. 강제성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노후복지 고민 심각…시간 필요”
 
○…성천스님(법규위원회 위원장) = 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스님이 여행 도중에 갑자기 입적하여 평생 일군 사찰을 속가에서 가져간 사례를 보았다. 종교인은 헌신하는 생활이고, 시주물은 공금이다. 이 제도는 벌써 만들어져야 했다. 본법이 시행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종도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입법 과정에는 한 번도 없던 토론회를 이제 시행하면서 하는 것은 본말이 바뀌었다. 오늘 1번 토론회로 끝내지 말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회 있어야 한다. 홍보부족으로 본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시행 전에 아무런 홍보가 없다, 유언장 쓰라고 하니, 누가 쓰겠는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해를 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복지제도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스님들은 노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이 선결돼야 본법의 입법 취지 살릴 수 있다.
 
○…서강스님(전국선원수좌회) = 부처님 율법과 출가정신에 근거해 승려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총무원’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승려 재산을 종단에 귀속한다는 대원칙에 승려로서 반대할 수는 없다. 때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 시행하겠다는 (조급한) 생각보다는 모든 종도의 공의를 모아 완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제조건도 있다. 승려 개인 간의 부(富)의 편차가 극심하다. 승려 노후복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스님들이 드는 보험의 최종 수급자를 종단으로 하는 방안과, 석(釋)씨로 개성(改姓)을 해서 속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총무원이 정부와 협의해라. 신중하게 많은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취지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설스님(전국선원수좌회) = 출가도 타의가 아니고 자의고, 공부도 타의가 아니고 자의다. 그런데 타의로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것을 큰 문제로 수좌들은 느낀다. 자율적으로 종단에 재산을 출연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스님부터 솔선수범할 때 모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어른스님들께 어떻게 (아랫사람이)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가. 이 제도가 진작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만 절차가 문제가 있다. 어른스님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뒤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도 살고 대외적으로 산다. 선원 수좌들의 여론은 그렇다. 10년 20년 늦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수좌들 대부분 생각이다.
 
○…법광스님(전국강원교직자협의회장) = 발제하신 분이나, 이번에 취지가 전혀 법적인 제도적인 구속력 없이 대외적으로 상징적 선언적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세부사항을 잘 정하더라도, 그리고 근본 취지를 전 종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했으면 한다.
 
 
“종단차원 공동수행처 건립해야”
 
○…성관스님(전국비구니회) = 그동안 주변에서 재산증여와 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입적으로 사찰을 상좌가 계승하지 못하고 법적분쟁을 겪거나 또는 사가의 가족에 넘어가는 것 누차 보았다.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출가 수행자로서 공감한다. 그렇지만 비구니스님들은 공찰보다는 사재를 털어서 창건한 사설사암이 더 많다.
 
따라서 이번 분한 신고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비구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힘들게 이룬 사유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문의가 많다. 총무원에서 충분한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나타난 비구니들의 반발현상이다. 너무 성급한 실행보다는 시간을 갖고 이해와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후보장이 잘 돼 있는) 타종교 성직자가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비구니회나 문도회에서 노후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만, 해결 방법이 요원해서 걱정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곳이라도 노후에 안심하고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비구 또는 비구니의 공동수행처를 종단차원에서 건립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선결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출가본연의 무소유 정신으로, 재산 증여는 문서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것이다. 대다수의 스님들은 청빈하게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운스님(전국비구니회) = 스님들이 입적으로 인해 (재산이) 속가에 가는 것을 막는 취지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대중스님 모두 공감할 것이다. 발제자들이 지적한 다양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그동안 일어난 오해를 불식시킬 것 같다. 짧은 시간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 대중스님이 공감하고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마련된 기금으로 승가기금 교육기금 한다고 하는데, 승가복지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찾아가 설득…토론자리 또 마련”
 
○…진오스님(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대표) = 무엇보다도 3월31일까지 돼 있는 입법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 이번 개정 시행령 경우도 오늘 이야기 된 것처럼 (스님들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된다는 느낌이다. 연말까지 홍보를 계속하면서 자율적으로 할 분들은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나 특히 원로의원 스님들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취지가 승려노후복지, 승가교육기금에 있다면 직영사찰처럼 먼저 기금을 모아서, 승가노후복지나 스님들의 무상교육을 위해 먼저 혜택을 주기 바란다. 집행부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 교육원장, 복지관계전문가 등 승려 3인, 재가 3인이 더 참여하도록 해야 객관성을 띨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산 기증처를 늘렸는데, 종단 산하 등록 사찰로 확대해 달라.
 
○…법진스님 = 종회서 승려법 개정 이후에 많은 것을 깊이 고려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승려인 이상 근본취지에 맞게 사는 게 맞다. 여기는 복지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승려들이 갖고 있는 인연에 따라 생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행령의 관심은 죽고 난 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사후 재산 기증에 관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지금 논의하고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김응철 교수 = 수행자 위의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 전승되려면 법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불자들 신도들이 스님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계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스님들이 흔쾌히 동참하길 바란다.
 
○…영담스님 = 오늘 토론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승가복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승려분한신고 기간이 아니면 관련 서류(유언장 등)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방스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한다. 선방을 찾아가고, 교구종회에 가서 설득시키겠다. 잘못한 것은 보충하겠다. 종정 예하도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불교신문 2609호/ 3월27일자]
2010-03-24 오후 1:43:54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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