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이 입적할 경우 사유재산을 종단 내(內)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령’이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스님들의 입적후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부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 범위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넓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29일 ‘령’ 공포 후 출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님들은 입적후 사유재산을 종단뿐 아니라 사찰및 법인에도 증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종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출연 범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촐연 대상으로 예비승까지 포함시켜 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이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님들은 △분한신고 △사미ㆍ사미니계 수지 △구족계 수지 △각급 고시 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지 품신시에 종단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은 유지재단으로 출연된 재산을 승가복지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하며,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집행부 2인, 중앙종회 2인, 외부 전문가 2인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및 변경, 기금결산, 기금의 운영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본사로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게 될 교구차원의 기금운영위원회는 본사 주지, 각 국장, 사찰운영위원 등 5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한편 유언장과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하면 된다. 또한 총무원은 오는 2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