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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 제정안 입법예고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2-16 11:43
조회 : 3,513  

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마련

조계종 총무원이 2월11일 ‘법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총무원 총무부는 “종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 사찰 또는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등록된 법인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단과 법인간의 원활한 협력과 발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인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총무부가 밝힌 법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법인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 함 △법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사항을 정함.

이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8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하면 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법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법 제정(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 사찰 또는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등록된 법인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단과 법인간의 원활한 협력과 발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법인의 사원’은 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미등록 법인’은 종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4. ‘등록법인 산하 사찰’이라 함은 법인 소속 사찰로서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의 각호의 1에 법인을 제외한 중앙종무기관, 사찰 또는 승려가 출연하여 설립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학교법인
2. 방송․언론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의료법인
5. 사회사업(통일, 인권, 여성, 환경, 노동, 아동, 청소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제4조(법인의 권한 침해 금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종은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법인 설립과 정관

제 1절 법인 설립
제5조(등록신청) ① 법인 설립자는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와 발기인 회의록, 법인 정관 등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등록) ① 총무원은 법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무원은 법인 등록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과 명칭이 동일한 경우
2. 이 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된 일로부터 수정 보완하여 60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총무원은 재신청 법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출연 승인) ① 본종 소속 사찰이 설립중인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에 그 재산을 출연할 때는 사전에 사찰부동산관리법에 의해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등록 법인에게는 재산을 출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출연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인 설립자는 관할 관청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재산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상의 명칭) ① 법인의 명칭은 다음의 각호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찰에 소속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사 ◯◯ 법인
2. 사찰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 법인
② 법인의 특수성, 공공성, 기타 국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 소속임을 그 명칭에 포함할 수 없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단체임을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상의 목적) ① 법인은 그 정관의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받든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특수성, 공공성, 기타 국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문구를 목적에 포함할 수 없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불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법인의 목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상의 임원) ① 법인은 그 정관에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본종 승려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는 본 종 승려로 한다.
② 법인의 특수성, 공공성, 기타 국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문구를 포함할 수 없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 중 본종 승려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2. 재단법인 선학원
3.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③ 감사는 본종 승려 또는 신도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은 종무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정관변경) 법인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 목적, 임원, 법인 재산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또는 종단에 등록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사찰에 귀속함을 그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법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해당 법인은 본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등록한 법인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법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내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설립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총무원에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법인의 관리

제1절 법인의 권리와 의무
제15조(법인의 권리) ① 등록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등록 법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등록 법인은 종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법인의 의무) ① 등록법인은 재산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 법인은 종헌·종법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미등록법인의 권리 제한) ① 미등록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주지, 창건주 및 실질적 소유자는 종헌 제9조 제3항에 의한 권리 제한을 받는다.
③ 미등록 법인은 종단의 행정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미등록 법인은 종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사찰등록 금지) 법인은 그 산하에 사암 및 포교원을 둘 수 없다.


제4장 벌 칙

제19조(행정처분)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 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등록 취소
2. 종단 사업 참여 금지
3. 지원 중단
4. 시정 요구

제20조(임원의 해임요구) ① 총무원장은 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무원법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② 법인은 제1항의 해임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① 제18조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공권정지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② 제20조의 해임요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에 대하여는 공권정지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명령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제22조(업무관장) 법인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 전에 설립된 법인 중 이 법 시행 전 그 법인의 산하에 설립한 사암 및 포교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산하 설립 사암 및 포교소 현황을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어야 한다.



2010-02-12 오후 12:52:48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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