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자료실
홈 > 동문_참여마당 > 자료실
     자료실 입니다.
         
대법원, 東大 상고 기각 “로스쿨 선정 위법성 있지만…”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09-12-28 18:23
조회 : 4,341  

동국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탈락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3일 동국대가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로스쿨 선정 과정 중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동국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를 기각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각 대학이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수위원들이 심사기준 등을 심의했으므로 제척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선정에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로스쿨을 신청한 교수들이 포함돼 제척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교수위원들이 제척조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로스쿨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불어 이미 로스쿨이 개원해 운영되고 있어 처분을 취소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공공복리에 위배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대법원도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고등법원의 사정판결까지 파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원장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조차 파기환송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정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난 만큼 향후 정부의 로스쿨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로스쿨 추가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교신문 2587호/ 12월30일자]

 

2009-12-26 오후 1:44:04 / 송고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