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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09-12-04 13:31
조회 : 3,729  
 
승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려분한신고 규정이 한층 엄격해진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2010년도 승려분한신고를 앞두고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분한(分限) 신고란 조계종 승려로서 성실하게 수행정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한신고의 자격을 비롯해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격과 절차 및 방법 더욱 구체화
 
먼저 ‘혼인 등 호적상의 변동이나 환속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승려 분한신고를 할 수 없다(제2조)’고 못 박았다. 독신 비구로서의 위의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면, 승려로서는 종단에 일절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한 셈이다. 아울러 ‘총무원장은 종단에서 정한 정기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의 승적은 말소한다(17조 1항)’는 조항을 삽입해, 승적 말소의 주체도 명확히 했다.
 
특히 ‘총무원장은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승려에 대하여 말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 제적한다(17조의 3항)’는 조항을 신설해 단호한 사정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승적 말소라 함은 본종의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17조 2항)’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승적 말소의 의미를 명시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경각심을 유발한다는 취지다.
 
복적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직권 제적된 승려가 복적을 신청하면 특별심사위원회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단 심사를 통해 복적이 확정된 경우에도 승적말소 기간은 승랍으로 기산하지 않는다. 복적 신청도 단 1회만 허용했다. 물론 결혼을 하거나 환속한 사실이 뚜렷한 자는 복적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밖에 총무원장은 복적을 신청한 승려의 수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거주확인서, 승랍 재기산 동의 각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아졌다. 기존의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승려증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비서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대폭 손질한 분한신고 시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5일경 시행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스님들 간 온정주의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청정가풍을 다잡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논란이 될 수 있는 총무원장 직권 제적과 관련해선 승려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무부 관계자는 “2010년도 승려분한신고를 대비해 호적 변동자에 대한 신청제한을 비롯하여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한 승적말소, 직권제적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결계포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운용하는 종책”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섭 기자
 
 
[불교신문 2578호/ 11월28일자]
2009-11-25 오후 3:48:2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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