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졸업자와 군승희망 졸업예정자, 출가와 관련한 연수 혹은 사찰 실시 프로그램에 참석자가 출가할 경우 행자교육 과정을 간소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월9일 2차회의에서의 논의를 진척시킨 결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출가 과정에서 제도에 걸려 출가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해 출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적장치의 일환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스님)는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한 종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등 출가제도 개선안을 논의주제로 올렸다.
이날 출가장려위원장 정범스님은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는 50명의 일반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 두명에 불과하다”며 “4년간 불교를 공부한 학생들이 출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종특교구장 법원스님도 소년출가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행자교육과정 면제를 언급하며 군승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동국대 군승 희망자들은 이미 염불, 습의, 법문 등 교육을 거쳤으니 행자교육원만 이수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출가와 같이 출가와 관련한 연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행자교육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제도로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법해스님(진관사 주지)은 “현재 단기출가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월정사와 봉녕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단이 지정하는 출가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을 공유한 출가장려특위 위원스님들은 행자교육 조정을 위해 계단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교육원에 요청했다. 또한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해 임관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이 2학기 때 취업계를 낼 수 있도록 교육원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해당 사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동국대와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은퇴출가자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 은퇴출가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 출가자를 확대를 위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불교 관련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월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3차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