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생들 가운데 출가해 군승법사로 가려고 하는 불교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마지막 학기에 취업계를 내면 인정해 주어 군승으로 가는 길을 용이하게 해 주자. 젊은 MZ 세대들이 출하려는 의사를 내비칠 때 종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가의욕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스님)는 1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출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정범스님, 중앙종회의원 법해스님, 중앙종회의원 향록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스님, 수원 봉녕사 율주 적연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스님이 참석했으며 교육원 출가담당자, 포교원 출가담당자 등이 배석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한 종법 개정안(행자교육과 수계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은 “동국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출가 의지를 굳히고 군승법사로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측은 취업을 나가는 일반학생들에게 주는 ‘취업계 제도’를 적용해 이듬해 3월 군승법사로 임관하는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지원자가 군승법사로 습의(習儀, 스님의로서의 의식을 배우는 과정)를 익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종단 해당부서와 상당한 협의가 해결과제로 노정됐다. 이 안건은 특위가 교육원에 내용을 이첩해 교육원이 동국대학교에 제안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4년간 불교공부를 한 이후 출가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어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2017년에 마련한 제도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퇴출가자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제6조2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청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0조2항 “말사주지로 임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봉녕사 율주 적연스님은 “은퇴 출가자들이 출가한 후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차별과 차등으로 인식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가 후 기본교육기관에서 청강으로 인해 승가대학원 진학자격이 제한되는 점도 대두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은 은퇴출가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열람자료를 교육원에 요청했다.
세 번째로 논의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종회의원 법해스님(진관사 주지)은 “진관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출가체험을 하러 왔는데 도량석과 예불 등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해 감동받았다”며 학생회 활동이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출가의사를 표명할 때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출가학교를 운영한 봉녕사 율주 적연스님은 “젊은 MZ세대들에게 습의를 하기에는 종단의 습의제도의 적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를 함축해 출가특위에서는 청소년출가 전문상설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