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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도제 권리제한 조치 해제 필요”...수경스님(20기,1983)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24-12-11 10:46
조회 : 6,717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 12월10일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 공청회서 주장

12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제도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모습. 
12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제도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모습.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등록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선학원의 탈조계종화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분원 도제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은 조계종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12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분원의 가등록제도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제한 해제 문제해결’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은 “종단은 현재 미등록 사찰과 법인 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도제까지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도제까지 권리제한을 하는 것은 종단으로서 손실이므로 해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계종 스님으로 선학원에 사찰등록을 하게 된 것은 종단 혼란기였고, 조계종 산하 재단법인이었기 때문”이라며 “분원 소속 스님들이 선학원에 사찰 등록한 것을 그들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봉녕사 주지 진상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이 공청회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봉녕사 주지 진상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이 공청회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공청회에 함께한 비구니 스님들 모습. 
공청회에 함께한 비구니 스님들 모습. 

앞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학원 현안은 이사진들의 문제이지, 분원이나 도제들 문제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종단의 가등록 제도도 조계종 종도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선학원 스님들도 두려워하거나 닫혀 있어선 안 된다. 공청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종단적 공의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성화스님도 인사말에서 “선학원의 탈종단화로 선학원 분원과 분원 소속 스님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종단으로부터 권리제한 대상이 됐고, 이를 구제하려 가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선학원은 가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건주 승계와 분원장 임명 시 종단 승적을 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성화스님은 “공청회를 계기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학원 분원 소속 스님들의 권리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불교신문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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