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관련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사찰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 미비와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사찰 소유임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 사례를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국가소유가 된 매장유산에 대해서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한시법을 재정해 성보가 사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사찰매장특위는 위원장 호암스님을 비롯해 진각스님(통도사), 삼조스님, 종봉스님, 허허스님, 정관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문화부장 혜공스님, 사회부장 도심스님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 호암스님과 진각스님, 허허스님, 정관스님, 혜공스님, 도심스님이 참석했으며, 간사로 허허스님을 선출했다.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구성됐다.
매장문화재특위 구성을 발의한 호암스님은 “사찰의 불사 과정 중 불상 등 성보가 다수 발견되나 관련 법 미비 및 행정절차 미숙으로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인 사찰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 및 국회와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종회 내부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호암스님은 “종단 내 사찰 소유 토지에서 사찰관련 유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며, 또한 사찰 소유 토지에서 매장문화재법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조사기관과 행정 관청에 출토 유물의 목록을 받고 행정절차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특위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도 특위가 구성된 배경과 사찰매장유산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한 특위 위원들은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등과 연계해 대표 사례를 찾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보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 호암스님은 “함안 강명리 사지에서 의곡사 명문기와와 불상 등 중요 성보가 대거 발굴됐지만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불상은 문화재이기 이전에 예경의 대상이므로 수장고에 있어선 안된다”며 “사찰을 복원해 내는 등 불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사지에서 나온 유물도 불교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스님은 “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국가소유가 된 성보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해 성보를 찾아오는데 집중했으면 한다”며 “사례 발굴을 통해 향후 현장 방문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 2024.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