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출가장려특위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에게 행자교육과정을 면제해주자는 개정안과 단기출가자와 은퇴출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3월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하고자 하는 경우 일상교육, 본사교육 등 행자교육과정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3월 종회에서 논의됩니다.
출가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에게 행자교육 기간 단축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단기출가자가 출가를 결심한 경우에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법안 신설에도 동의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범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위원장
(단기출가자가 정식 출가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단기출가 종류의 기간에 따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법원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위원
(행자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충분해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수행사찰에서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수행기간을 거치면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정범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위원장
(사찰에서 그냥 5년 산 것을 비구계를 인정해주는데 4년 공부를 대중과 빡빡하게 한 사람은 왜 인정을 못해 주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은퇴출가자는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현행 종법에 따라 1년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 한해 일반 출가자와 동일한 기간을 거쳐 비구․비구니계 수계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