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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선거법 개정 논의 본격화 ...일문스님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1-14 17:04
조회 : 10,511  

종회선거법특위, 워크숍 갖기로

 

 

총무원장 선거법과 중앙종회 직능직 선출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종회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스님)는 오늘(1월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워크숍과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선거법개정특위는 2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 관련 내용을 집중토의하기로 했다. 이어 3월 임시종회가 열리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종책모임의 의견을 청취하여, 3월 임시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늘 선거법개정특위에서는 △총무원장 선거공영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법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 △총무원장 선거 등록 요건 △직능직 대표 선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장 일문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효ㆍ진화ㆍ범해 스님 등 특위 위원들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후보난립에 대해선 “자격이 안 되는 스님이 한 표도 나오지 않는데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또는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출마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후보로 나올 경우 본사주지 3명 또는 중앙종회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거공영제와 관련 총무원장 후보의 경우 ‘종단발전기금’을 종단에 기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운동 기간이 불분명한 점과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경우 스님이 아닌 재가불자도 선출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중앙종회 직능직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들은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직능분야를 통폐합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위원장 일문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3월 임시종회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에 임박하여 개정하려고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늘 선거법개정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는 일문ㆍ진화ㆍ성효ㆍ범해ㆍ성정ㆍ계호 스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yo.com

2010-01-14 오후 3:42:11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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