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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이사교체 10·27법난 연관 가능성”...의연스님, 현조스님 0
 작성자: 석림동문회  2010-01-12 17:34
조회 : 10,310  

 

1980년 당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진 교체와 10ㆍ27법난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됐다.

오늘(1월11일) 오전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스님)’ 8차 전체회의에서 “10ㆍ27법난 진상규명차원에서 진흥원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단설립의 목적과 사업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의연스님은 “설립 이후부터 1980년11월까지는 진흥원이 종단에 매월 1000만 원가량의 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서 “10ㆍ27법난 발생이후 중단됐다”고 밝혔다. 진흥원 설립 초기 사업에 ‘불교 조계종 총무원 운영보조’라는 항목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5년 재단설립 당시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또한 통일성전 발행, 불교연구원 설립, 불교병원 설립, 불교방송 설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계종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연스님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불교와 종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면서 “진흥원 설립 당시 불교와 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을 지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의 설립자를 국가로 한다면 대표성이 없는 분들이 현재 (이사진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무관청인 국가에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진흥원특위에서는 1월2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조계종과 진흥원의 올바른 관계와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10ㆍ27법난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하기로 했다.

서동석 전문위원은 “또한 서옹스님(당시 종정)의 진흥원 이사직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후임 종정이 결정되는 대로’라는 회의록 자료는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0년 당시 구모 이사장의 사직서와 황모 신임 이사장의 승낙서 필적이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진흥원특위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이다.

오늘 진흥원특위에는 의연ㆍ선문ㆍ진화ㆍ현조스님과 서동석 전문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0-01-11 오후 2:35:05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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