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의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월29일) 오후2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3년 6월까지…피해자 보상·기념사업 등 차질없이 진행 가능
10·27법난 특별법 개정안은 참석의원 194명 가운데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피해자 조사, 역사교육관 건립 등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명예회복심의위원 혜경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그동안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피해자 보상이나 기념사업 등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