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상운스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사찰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문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재무부는 안내문에서 부당한 기부금 공제 차단과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회계장부와 일치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발급한 영수증 사본은 사찰에 반드시 비치 △영수증엔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 직인 날인, 위조 및 매매 방지를 위한 기부금액 필히 기재 등을 전국 각 사찰에 시달했다.
근로소득자가 종교단체에 기부(시주)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34조 등에 의거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 돼, 사찰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거나 발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사찰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불교신문 2586호/ 12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