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https://cdn.ibulgyo.com/news/photo/202507/428951_452477_2725.gif)
“그동안 논의는 해 놓았지만 시행하지 못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9월 종회에는 반드시 통과해 종단 출가자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하자.”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스님)는 7월29일 룸비니빌딩 7층 중앙종회 임시사무처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위원장 정범스님, 법원스님, 적연스님, 덕림스님, 상원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앙종회 출가특위가 다듬어 온 출가관련 법안의 9월 종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출가관련 법안 중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자가 출가하고자 할 때 소년출가자와 같이 행자교육과정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퇴출가자에관한특별법’은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계자의 일정을 고려한 수계일정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청년 출가에서 일반 출가, 은퇴자 출가 등 출가자들 간의 세대 차이의 큰 이격에 따른 소년출가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특위는 수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자전담 교육기관 마련안을 총무원 교육부에 요청해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 입교하는 수계교육자들의 세대 간 격차에 따른 전문습의사와 교수사들의 교육의 어려움도 토론을 통해 나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교육부가 9월8일부터 진행하는 제69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일정을 점검했으며 포교부가 별첨으로 올린 종단 출가학교 운영방안 등 출가장려책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