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스님)가 제186회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종단 선거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제15대 중앙종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 14대 중앙종회 당시 부결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15대 중앙종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완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 계지도 요청했다. 연구소는 “종단의 지도층인 중앙종회의원들부터 자정의 노력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를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징계권은 시대적으로 기능과 효력이 다했을 뿐 아니라 종도의 평등권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5대 결사 운동에 대해 “종단의 자주성과 교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한 뒤 “종단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위계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사를 제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앙종회의 판단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