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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동국 대학교 석림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동국 대학교의 건학 이념에 입각한 불교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평등 화합 공동체를 실현하고, 학교발전과 나아가 불교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 재] 본회의 본부(사무실)는 동국 대학교 경주 캠퍼스 내에 둔다.
제 4 조 [편 재] 본회의 조직 구성은 총회, 회장단, 상임위원회, 자문 위원회, 집행부, 지도교수님 및 기타 필요한 기구로 한다.
제 5 조 [활 동] 제 1 항 학술, 문예 , 포교 성격의 회보 및 회지 발간 제 2 항 춘, 추계 야유 법회 및 정기 수련 대회 제 3 항 불교도 주간, 임석 대동제 기간 중 홍보행사 제 4 항 사회 봉사 활동 제 5 항 재정 확보 활동
제 6 조 [자문 위원회] 동문, 본교를 졸업한 원로 선배로 3~5 명을 둘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시 조언과 자문을 구한다.
제 7 조 [지도 교수] 본교 재직 중인 승려 교수로서 본회를 지도한다.
제 2장 회원
제 8 조[회원의 자격] 제 1 항 본교에 재학중인 대한 불교 조계종의 사미(니), 구족계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미수계자(행자)는 준회원으로 하고, 1년후 상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 2 항 휴학, 제적, 정학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3 항 징계로 회원 자격이 일시 상실된 자는 기간이 지난 후 제 15조 2항에의거한다. 제 4 항 타종단 승려 및 수행관 외부 기거자는 회원 만장일치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은 입학 및 편입시 동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 항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참정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제 2 항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3 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적 수도 생활에 충실하여 학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4 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제 5 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학년 체계에 준해서 행사한다. (회원의 의무사항은 석림회 각종행사, 병원포교, 대중예불, 각 부서활동 등이 있다. 단 신입생은 4학기, 편입생은 2학기로 의무화한다.) 제 6 항 정회원은 조계종 승려로써 각 수행관에 기거해야 한다. 제 7 항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가지며, 제 37조도 제외된다.
제 3장 총 회
제 11 조[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회원전체로 구성된다. 제 12 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제 1 항 회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제 2 항 본회의 사업 활동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의결권 제 3 항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제 4 항 본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 제 5 항 자문 위원, 지도 교수 추대권 제 6 항 회원 징계권 제 13 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4 조[정기 총회, 임시 총회 및 비상 총회] 제 1 항 정기 총회는연 1회 11월 셋째 주에 개최하며 회장은 2주전에 소집을 공고한다. 제 2 항 임시총회는 상임 위원회의 요구 및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3 항 비상총회는 회장의 요구와 상임 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제 15 조 [의결] 제 1 항 총회는 재적 회원 2/3이상 출석을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 항 회칙 개정, 회장단 불신임, 회원 제명, 회원징계, 회원복권 결의는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제 3 항 비상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최하며, 출석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 4장 회장단
제 16 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회장단은 본회의 대표기구로써 회장,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제 17 조 [자격 및 선출] 제 1 항 본회의 회장은 4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제 2 항 본회의 비구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비구니부회장은 수해원 입승이 한다. 제 18 조 [권한] 제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대표가 된다. 제 2 항 회장은 각 부장을 추천, 대중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필요시 총회 및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 법사단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 3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임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 까지이다.
제 5장 상임위원회
제 20 조 [지위 및 구성]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써 회장, 부회장 2인, 각 부장 5인, 각 한녀장 비구, 비구니 8인등 1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당연직으로한다. 제 21 조 [권한] 제 1 항 회장 불신임발의권 및 총회 위임 사항의 의결권 제 2 항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심의 조정한다. 제 3 항 시행 세칙 및 규칙 제정 개정권 제 4 항 회칙 개정 심의권 제 5 항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권 제 6 항 감사권(매학기말 총회전에 실시한다.) 제 7 항 회원 심의 및 징계권 제 8 항 기타 주요한 안건의 심의 의결권 제 22 조 [의결] 상임위원회는 상임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32 조는 제외한다.)
제 6장 집행부
제 23 조 [지위 및 구성]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로써 회장, 부회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권한] 제 1 항 사업활동의 계획,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권 제 2 항 총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집행권 제 3 항 총회 안건 상정권 제 4 항 기타 본회의 사업활동에 관한 집행권 제 25 조 [업무]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 활동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제 1 항 총무부는 본회의 사업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제 2 항 재무부는 본회의 사업활동에 따른 재정, 회계 및 비품관리를 관장한다. 제 3 항 편집부는 석림지, 회보등 각종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제 4 항 문서부는 편집부를 제외한 각 부처의 모든 사무를 기록 정리하며 문서보관, 각종 행사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5 항 기획부는 본회의 사업활동을 기획, 분석한다. 제 6 항 법사단은 교내외 각종 법회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제 7장 선거
제 26 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제 27 조 [피선거권] 제 1 항 피선거권(입후보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항 재적 1할 이상의 추천과 해당 학년 2할 이상의 추천이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할 수 있다. 제 28 조 [선거 방법 및 시기] 본회의 회장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며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제 29 조 [보궐 선거] 회장 궐위시나 탄핵 시에는 총회에서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한다. 제 30 조 [당선결정] 제적회원 2/3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 2인에 한해서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는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된다.) 제 31 조 [선거관리 위원회] 제 1 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기 총회 15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위원장은 4학년 학년장이되고 위원은 1~3학년 각 학년장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7일 전에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 3 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관한 제반사항(피선거권 자격심사, 선거일정, 당선공고, 재선거 여부등)을 관장한다. 제 32 조 [회장의 탄핵결정] 상임위원회 2/3이상의 출석에 2/3이사의 찬성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비상총회를 실시하여 제적회원 2/3이상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었을 때 탄핵하고 제 29조를 실행한다.
제 8장 재정
제 33 조 [수입] 본회의 사업활동상 재정 수입은 본 회원의 회비와 특별사업 이익금과 후원금 종단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34 조 [지출] 제 1 항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장의 인가를 얻어 재무부장이 집행한다. 제 2 항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장부에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5 조 [결산 및 감사] 정기 총회 7일 전에 상임위원회의 사전 감사를 받고 정기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단, 임기중에 1회 이상 총회에 중간 결산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 9장 징계 및 장학제도
제 36 조 [징계] 본회의 회칙 및 목적에 위반되었을 때나 본회에 명예훼손 및 화합을 파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제 1 항 모든 총회 불참시 1년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단,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일 전까지 사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단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 2 항 모든 총회 도중 무단 퇴장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징계를 한다. 제 3 항 모든 행사에 무단불참시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각 학년장이 징수하며 재무부로 인계한다. (단, 벌금 액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당일전까지 사유서를 회장단에 제출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 4 항 각종 행사에 2회 이상 무단 참석치 않을 경우 제 21조 7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및 징계를 한다. 제 5 항 본회 화합을 파하거나 본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의 자격상실(일시, 영구)에 관한 중징계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항 모든 회원은 상임위원회에 다른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단 ,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른다.) 제 7 항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결정에 따른다. 제 8 항 각종 징계에 따른 참회는 대중예불시 집행한다.
제 37 조 [장학제도] 제 1 항 원만 장학금은 매학기 금불회 남, 녀 기숙사 법사 각 1명에게 지급하고 , 나머지는 법사단 지원비로 지급한다. 제 2 항 수원장학금은 각 학년 1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사단 지원비로 지급한다. (단, 수혜자 본인이 직접 수여식에 참석하여 수혜한다.) 제 3 항 정각사 장학금은 모든 회원중 매학기 성적 우수자 2명에게 지급한다. 제 4 항 모든 장학금은 1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에는 받지 못한다. (단 편입생은 편입 해당 학기는 받지 못하며, 종단 장학금은 예외이다.) 제 5 항 교육원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회원 자격 상실시 종단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제 10장 회칙 개정
제 38 조 [제안 및 의결] 회책 개정은 회원 1/3이상의 발의시에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9 조 [의결 공포] 발의된 개정안을 회장은 총회 7일전에 공고하고, 총회에 의결된 개정안은 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 1 조 본회의 개정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하다. 제 2 조 본회의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회칙은 전문, 본문, 10장 39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개정된 회칙은 불기 2543년 3월 일 공포되었다. |